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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재생에너지로 산업의 모든 필요 전력을 충당하자는 ‘RE100’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모든 무탄소에너지 사용을 인정하는 ‘CFE’가 논의되고 있음.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은 자원 등 한계가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지난 10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활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임.
이에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의규정과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의6(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제23조의7(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8(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제28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