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무탄소에너지(CFE)를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공급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탄소에너지의 범위 확대
기존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무탄소에너지'로 정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13가지 용어
변경 후
무탄소에너지(원자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포함한 14개 항목으로 확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와 공급인증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급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인증기관 관련 행정 처분 시 필요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의 명칭 변경 등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탄소에너지(CFE)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뜻하며,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수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