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길고양이를 다른 곳에 옮겨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유기 및 방사 행위의 학대 규정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길고양이 등)을 포획해서 원래 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장소에 버리거나 풀어놓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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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 다만, 제34조에 따른 구조ㆍ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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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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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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