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길고양이를 다른 곳에 함부로 옮겨 놓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이동 및 방사 금지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는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포획해서, 원래 살던 곳과 아주 멀리 떨어진 장소에 버리거나 풀어놓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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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을 포획하여 다른 곳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구조·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상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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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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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방사
동물을 버리는 것(유기)이나, 가두지 않고 풀어놓는 것(방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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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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