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개정안② ---------------------------발생시킨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하여 제3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