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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발의 ·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고도의 지정 등)
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사업시행자)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