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도 보존과 육성을 위한 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심의위원회 기능의 통합 및 이관
기존에 있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옮겨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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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변경 전
고도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중앙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사항들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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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와 공무원 간주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은 새 위원회 위원으로 간주되고 그 임기는 시행일부터 새로 시작돼요.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심의 요청 건도 새로운 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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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도(古都)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옛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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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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