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6조의2(지역문화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이하 “시ㆍ도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안② 정책협의회와 시ㆍ도정책협의회------------------ 협의한다.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③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
현행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안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현행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실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행정안전부
다. 농림축산식품부
라. 산업통상자원부
마. 국토교통부
바. 해양수산부
현행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개정안2. --------------------------------------------------- 소속의 실장급 -----------------
현행<신 설>
개정안3. 시ㆍ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현행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안⑤ 정책협의회는 필요하면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시ㆍ도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