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협의체 명칭 및 성격 변화
기존에 '심의'를 목적으로 했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지역문화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성격으로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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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울 때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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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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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옳은지, 적절한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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