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험 가입과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안전을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이나 신체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자금을 모아 서로의 손해를 나누어 분담하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보통 특정 단체나 협회 내에서 이루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