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와 지방자치단체 경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에 안전조치 의무 부여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람은 학생에게 생명·신체상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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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신설(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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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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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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