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있는 일부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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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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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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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도록 운영되는 교육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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