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지자체 조례가 있는 곳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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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 관련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협력체제 구축과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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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정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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