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방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승인 및 관리 체계 강화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부적격 입주를 막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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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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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때 받아야 하는 입주승인이 새로 생겨요.
입주승인을 받으면 다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완료신고 절차도 정리돼요.
지식산업센터를 세우고 분양하는 과정에 새로운 제한이 붙어요.
입주업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넓어져요.
새로 생긴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입주승인이나 전매 제한 등 주요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분양, 양도 또는 임대받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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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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