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후 되팔거나 전대하는 투기 행위를 제한하고, 입주 업종 점검과 분양홍보관 승인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의 전매·전매 알선 금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분양받은 지위나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어요.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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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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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한과 홍보관 설치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입주 업체의 적합성 확인과 휴·폐업 정보 파악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산업용지와 지식산업센터의 무분별한 전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승인 취소 절차와 검사, 보고 의무 등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전매·전대 제한 규정(제28조의4제5항·제6항)은 법 시행 이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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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하는 사람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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