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행위를 막고 올바른 입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 및 임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 및 전대 제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사용승인 후 1년 범위 내) 동안 자신의 권리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는 행위(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임차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전대)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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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4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분양받은 자의 지위나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해요. (단, 상속 등 예외 상황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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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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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매
분양받은 권리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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