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의 투기 방지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투기 방지를 위한 입주 및 임대 규제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실제 사업을 운영한 뒤에만 임대를 할 수 있게 하고 양도나 임대 시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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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내용
변경 후
지식산업센터의 요건으로 3층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입주 가능, 공장 면적 20% 이상 등의 조건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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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요건과 시설 설치 시 인정되는 승인 범위를 정의해요.
입주 후의 사업개시 신고 절차와 가상자산 시설 등의 제한 사항을 다뤄요.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주체와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관리기관의 점검 권한과 조사 확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식산업센터 요건이나 입주 승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분양, 양도 또는 임대받아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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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산업센터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든 다층형 건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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