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 ---------------------------------------------------------- 국무총리 소속으로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8. ------ 제4항에 따른 조성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
현행② 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
현행③ 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안③ ------------------------------------.
현행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안1.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
현행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안3. -----------------------------------------------------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
현행④ 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안④ 조성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
2.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공동위원장은 각자 조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현행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안⑥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의 사임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지명된 공동위원장 및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제6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공동위원장이 지명되거나 후임 위촉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⑧ 조성위원회-----------------------------------------------------------------.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⑩ ------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