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위원장 체계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직 소속 및 운영 구조 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기존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공동위원장 2인 체제로 변경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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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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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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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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