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안② --------------------- 사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안⑤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현행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⑥ -------------------------------------. 다만, 제7항에 따라 정책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