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6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예 및 공예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안④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현행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⑤ -------------------------------------. 다만,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