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위원회를 반드시 두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