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 공동위원장 2명-----------------------------------------.
현행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안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1명
현행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안③ -------------------------.
현행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안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현행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안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
현행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안⑤ 공동위원장-----------------.
현행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공동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현행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⑥ 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위원장 ----------------------------------------------.
현행⑦ㆍ⑧ (생 략)
개정안⑦ㆍ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