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