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상시 설치되어 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이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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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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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사항을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따져서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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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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