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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기관장의 채용)
제20조(인사교류)
제24조(특별채용의 특례)
공포일 2025-03-18 · 공포번호 20798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