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 책임운영기관의 채용 관련 용어를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정비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이 이미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 법도 그에 맞춰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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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특별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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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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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정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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