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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복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