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내란죄나 내란목적살인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면권 남용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면권이 정치적·정략적인 고려로 인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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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복권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별사면, 감형, 복권은 「형법」 제87조제1호·제2호 및 제88조의 죄(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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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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