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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제12조(기본계획 수립)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제27조(재심신청)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