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 폐지
기존에 있던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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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변경 전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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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의회와 위원회의 구성, 명칭 변경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문화 진흥과 관련한 센터 지정 및 교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이에요.
변협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계획 수립 시 협의 절차와 재심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보완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위촉되어 임기 중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가 끝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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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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