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실적에 따른 위원회 정비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도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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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변경 전
심의회를 법무부에 두어 운영함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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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와 센터 등 주요 조직의 명칭과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법무부장관의 심의회 해산 권한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협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협의와 재심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보증금 보호, 공무원 벌칙 적용 등 기타 개별 사안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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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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