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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법교육위원회와 주택임대차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폐지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및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는 재심신청 등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때에 구성하여 심의를 마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관계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만을 위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협의회로 전환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제12조(기본계획 수립)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제27조(재심신청)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