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계엄 선포 시 절차를 강화하고 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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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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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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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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