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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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항을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에 연구해야 하는 항목들에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기후변화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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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후변화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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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벌어들이고(수입), 쓰는(지출) 활동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고 빚을 처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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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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