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집행할 때, 이것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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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 중 4번 항목이 '성인지 결산서'였어요.
변경 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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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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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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