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집행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기 전, 해당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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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기후변화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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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기후변화인지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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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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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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