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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36조(결격사유)
공포일 2025-01-31 · 공포번호 20729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