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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