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발의 ·
장애를 가진 어르신(장애노인)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이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노인의 법적 정의 신설
법적으로 '노인'과 '장애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변경 전
현재는 '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노인"을 65세 이상인 자로, "장애노인"을 노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국제 협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