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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발의 ·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53조(효력발생기간)
제55조(신고사항)
공포일 2025-03-18 · 공포번호 20804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