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퇴직 군인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재취업했다가 다시 군인 신분을 얻었을 때, 연금 지급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정지 상태의 연속성 명확화
퇴직 군인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그 신분이 사라진 후 다시 군인으로 임용되더라도 연금 지급 정지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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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을 신설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했다가 다시 해당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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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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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 소멸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가지고 있던 법적 지위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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