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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발의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