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의무 완화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를 잠시 쉬거나 다시 시작할 때, 휴업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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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변경 전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현행과 같음…) . 다만, 휴업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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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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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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