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휴업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