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쉬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휴업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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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휴업신고)
변경 전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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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률 사무를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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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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