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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발의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및 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