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30일 미만 휴업할 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업무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가 업무를 잠시 쉬는 경우, 기존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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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변경 전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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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경감활동계획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활동 계획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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