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제45조(수수료)
제48조(과태료)
공포일 2025-05-27 · 공포번호 20970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