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미만으로 짧게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휴업 신고 기준 완화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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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 중요 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 시 30일 이내, 3. 폐업 시 30일 이내에 각각 해당 사유에 맞춰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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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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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엔지니어링사업자
공학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설계, 건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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